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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오늘, 이 재판!] 法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부과는 부당”

기사승인 2024. 01.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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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지 주택에 종부세 부과되자 행정소송
法 "철거보상계약 체결된 주택 세금 부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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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A사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2020년 종부세 6억2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며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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