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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서 승소

[오늘, 이 재판!] 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24. 02. 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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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한국석유관리원에 35억원대 환급소송 제기
法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 기준으로 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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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이 '실제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가 아니라 '실제 운항이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원유 수입 다변화지역인 미국·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가 미주,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공급하는 경우 원유 수입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 징수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SK에너지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장까지'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된 유조선운임지수 값으로 산정한 환급금 136억여원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SK에너지는 "유조선 크기 때문에 최단 항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쳐 원유를 운송해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장까지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보다 실제 운항 거리가 더 길었다"며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유조선운임지수 값으로 다시 산출해 35억여원의 차액을 추가로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환급 신청을 반려하자 이에 불복한 SK에너지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유 수급 안정성을 제고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다변화원유에 대해 중동 지역 수입 대비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는 석유사업법령 등의 취지에 비춰볼 때 SK에너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 항로를 기준으로 산출한 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원리에 위배되고,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를 정하고자 하는 부과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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