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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옵티머스 책임론 반박한 하나은행…‘선관의무’ 쟁점은?

[취재뒷담화] 옵티머스 책임론 반박한 하나은행…‘선관의무’ 쟁점은?

기사승인 2021. 0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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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자, 하나은행이 내놓은 입장문의 요지입니다. 서로에게 활시위를 겨눠 속칭 ‘업자 간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제기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왜 발생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하나은행 측은 사태 원인의 직접적 책임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NH투자증권이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탁은행으로서 하나은행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한거죠.

양 측의 첨예한 입장 차의 쟁점은 ‘선관의무’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책임을 묻는 이유죠. 운용사가 기존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것과 다르게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사모사채만 펀드에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주장입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선관의무를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섭니다. 그러면서도 “수탁회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운용사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편입했는데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이를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한 행위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일지 아닌지’,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이번 소송전으로 금융사간 신뢰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사간 논의를 통한 해법을 찾을 순 없었는지 안타깝다”면서도 “자본시장 질서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이 갈려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옵티머스 사태 재발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실행의 고삐를 늦춰선 안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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