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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서 ‘증언 회유 정황’ 두고 공방

‘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서 ‘증언 회유 정황’ 두고 공방

기사승인 2021. 09. 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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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증언 회유 정황" vs 檢 "회유·압박 없어"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YONHAP NO-413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뇌물공여자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문제 삼았던 사업가 최모씨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맞섰다. 양측은 최씨를 파기환송심에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지를 두고도 평행선을 걸었다.

검찰 측은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은 최씨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씨를 불러 모든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취지는 최씨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고 해당 증인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기도 한 데 다시 불러 증인 신문을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인신문이 아닌 별도의 객관적 자료로 회유나 압박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없는 일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이 법률로만 판단한 게 아니라 사실심의 전권에 대한 부분에 손을 댄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03∼2011년 최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증언을 문제 삼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면담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날 김 전 차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인데 할 말 있나’, ‘최씨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할 말 있나’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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