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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대통령 딸 관저 거주 보도에 “법령 위반 없어”

청와대, 문대통령 딸 관저 거주 보도에 “법령 위반 없어”

기사승인 2021. 11. 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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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부터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돌아온 뒤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며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찬스’였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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