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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지원

복지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22. 05.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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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서울 2개월…울산·강원 동해시 6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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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모델 비교 /복지부
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기획·시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가사지원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원(월 4회·주 1회 기준)으로, 이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서울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강원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당 6개월 지원한다.

가사지원서비스는 가구별 최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뒤 서비스 제공 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해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 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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