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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 사망…法 “업무상 재해로 봐야”

‘1대 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 사망…法 “업무상 재해로 봐야”

기사승인 2022. 08. 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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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직 A씨, 관리부장과 회식 후 귀가 도중 사망
"회사 회식 아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등 지급 불승인
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업무상 재해 맞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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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직장 상사와 1대 1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소경비 업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 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후 외상성 대뇌출혈 등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회식으로 인해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고 봤다. 해당 상사는 시설관리부의 총 책임자(3급)이고, A씨는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업무직으로 두 사람 사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모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회식은 이전에 2~3차례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A씨는 직원들을 대표해 참석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회식에는 청소 장비 구매 및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등과 관련한 직원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회식 비용이 관리부장 개인카드와 A씨 개인카드로 결제된 점을 들어 사적인 모임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부장은 평소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을 염려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회식 때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A씨가 일부 금액을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이 사적인 모임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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