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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시카법’ 조두순·박병화에 적용 가능…‘괴물’에만 적용”

한동훈 “‘제시카법’ 조두순·박병화에 적용 가능…‘괴물’에만 적용”

기사승인 2023. 01.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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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 없어"
법 도입시 성범죄자 대도시서 사실상 퇴출
‘제시카법’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장관<YONHAP NO-464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26일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이후 '제시카법'과 관련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 가운데 조두순과 박병화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42개 주(州)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 미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공원 개소가 많다는 점 등 국내 사정에 맞게 설계했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교육 시설이 촘촘한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反)법치행위 강력대응 △미래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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