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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11년만 국가배상 받는다…약 2억 지급 판결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11년만 국가배상 받는다…약 2억 지급 판결

기사승인 2023. 02. 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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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약 9375만원, 자녀 2명 각각 5950여만원 국가배상
2012년 서진환에게 살해…유족 "경찰 등 관리 미흡" 소송
1·2심 원고 패소…대법 "직무상 의무 다하지 않아" 파기환송
법원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법원이 2012년 벌어진 '중곡동 살인 사건'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이날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항소심을 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A씨 남편에게 약 9375만원을,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각 59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8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사이 몰래 집 안에 들어온 서진환(54)에게 살해됐다. 당시 서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목숨을 빼앗았다.

서씨는 이미 수차례 성폭행 등 혐의로 복역해 출소 9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 재판에서 2013년 4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 유족들은 서씨가 A씨 살해 13일 전 별도로 저지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으나 검찰·경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하지 못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서씨를 보호관찰기관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가 법 적용을 잘못 받아 3년 이상 일찍 출소했다"며 "형이 제대로 선고됐다면 원래 2013년에야 출소할 수 있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서씨가 강간치상죄로 복역한 뒤 3년이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때인 2004년 검찰이 특례법이 아닌 일반형법으로 그를 기소해 일찍 출소했고, 이후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역시 수사기관·보호관찰소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국가 배상책임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원심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 관련 법 취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부착장치자에 대한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은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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