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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도 ‘안전보건교육’ 쉽게 따라하기

소규모사업장도 ‘안전보건교육’ 쉽게 따라하기

기사승인 2023. 0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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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종류,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에는 알차고 유용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위해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서는 특히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하며 '효과검증'에서는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가이드는 고용부 누리집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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