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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중심 사이버도박 성행”…경찰, 8개월간 3155명 검거

“젊은 층 중심 사이버도박 성행”…경찰, 8개월간 3155명 검거

기사승인 2023. 11.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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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55명 검거해 124명 구속…피의자 중 20대 최다
직업별로 무직 58.7%…청소년도 지인 소개 도박 유입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국가수사본부. /정민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 476명(전체 15%)과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 2679명(전체 85%)를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배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대가 전체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사이버도박 통계 그래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 및 범행유행 그래프.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로부터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도박에 사용된 계좌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과 별개로 청소년을 상대로 특별단속(9월 25일~11월 10일)을 벌여 3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가운데 성인은 312명, 청소년은 39명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의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여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친구·지인을 통해 도박을 접하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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