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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23. 11.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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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원…거주지 제한·증인 등 접촉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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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조 회장의 거주지를 제한하며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과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의 약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200억원대에 달하며, 이 금액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간 것으로 본다.

또 조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사용하거나 이사비와 가구비 약 2억720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2020~2021년 지인인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의 자금 약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 9월 검찰의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가 8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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