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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내일 첫 심문…“주 3회 재판으로 당무 수행 불가”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내일 첫 심문…“주 3회 재판으로 당무 수행 불가”

기사승인 2023. 11.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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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 등 2023명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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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링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민주당 권리당원 수천명이 함께 신청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내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2023명이 제기한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백씨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죄 등으로 주 2회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며 주 3회 법원 출석이 기정사실화 됐다"며 "자신의 범죄 혐의에 깔려버린 이 대표의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를 이 대표 기소에는 적용하지 않은 바 있다. 백씨 측은 이 대표가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 당무위를 열고 '예외조항'을 적용했던 반면 이번에는 당무위조차 열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앞서 지난 3월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됐을 당시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해당 신청은 지난 6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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