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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함정취재 인정된다?…MBC 진행자·노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김건희 여사는 함정취재 인정된다?…MBC 진행자·노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기사승인 2023. 11.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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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담긴 영상에 대한 '함정 취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MBC 라디오 진행자와 노조가 명백한 언론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권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함정취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라디오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29일 함정취재가 인정된다는 '서울의 소리' 측 주장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을 설명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윤리헌장은 '윤리적 언론은 취재 대상을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평론가는 "마약구매자를 가장하는 경우나 몰카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취재 이전에, 수사·취재와는 별도로 마약판매·비위행위가 있다는 전제가 있다.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방법이다. 하나는 접근이지만, 하나는 공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독수독과론이라는 게 있다. 독나무에 열린 열매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주로 사법영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입증하는 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정취재 때문에 벌어진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다"고 부연했다.

김 평론가는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취재와는 무관하게 다른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취재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 안 드린다.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 취재 형식과 내용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 노동조합(3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결국 그 명품가방과 화장품은 극좌 유튜버 '서울의 소리'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초소형 시계 몰카도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샀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청탁을 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줄 목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만 있었다"며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이라니? 처음부터 이 선물 공여는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구역에 잠입해 교묘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영부인을 방심하게 하여 선물을 건네고 촬영에 성공하도록 계획된 범죄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각본대로 촬영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란다"며 "이런 한심한 음해공작에 공영방송 MBC 기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 진행을 하고 유튜브 한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니 MBC가 왜 이리 망가졌나 한숨만 나온다"고 직격했다.

노조는 "'함정취재면 어떠냐? 불법녹취면 어떠냐? 영부인의 흠집만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함정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황을 공정하고도 객관적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이를 주도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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