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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 TV 최대주주 변경 모두 보류

방통위, YTN·연합뉴스 TV 최대주주 변경 모두 보류

기사승인 2023. 11.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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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YTN 승인 취지로 보류…사업 계획 제시 등 미흡 사항 보완 뒤 결정
을지학원 연합뉴스TV 불승인 취지로 보류…취득 승인 거부 시 사전 통지 필요
방통위 회의 주재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YONHAP NO-4050>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변경 신청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의 YTN 지분 30.95% 취득을 승인하는 취지로 보류했다. 명확한 사업 계획 제시 등 일부 미흡 사항을 보완한 뒤 결정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반면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지분 0.83% 취득은 승인하지 않는 취지로 결정을 보류했다. 취득 승인 거부 시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도PP 대주주 변경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약속대로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게 심사하고, 밤낮없이 격론을 벌이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준 심사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송사 대주주 변경 심사는 관례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하고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방통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에는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정말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YTN, 연합뉴스 등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기 이전에 언론노조 YTN 지부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방통위는 "기피 신청은 의결 대상 안건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은 기피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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