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균수 기준 부적합’ 깐메추리알 회수

‘세균수 기준 부적합’ 깐메추리알 회수

기사승인 2023. 11. 29. 18: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selectImageViewer (2)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이 세균수 기준규격을 초과해 회수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북 음성군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 중 소비기한이 2024년 1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