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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판매책에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잘못”

대법 “마약 판매책에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잘못”

기사승인 2024. 02.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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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교육 이수 지시 내려
대법, 투약·흡연 아냐…명령 불가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마약 매매 행위로 기소된 마약사범에게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사범 A씨에 대한 원심 가운데 약물치료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을 파기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필로폰 1.75g을 3회에 걸쳐 판매해 총 10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10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약물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징역을 7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과 교육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1·2심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잘못이라고 보고 파기했다. A씨가 마약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된 것이 아니기에 교육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이라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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