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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매각…“방통위 2인 체제 위법” vs “절차상 하자 없어”

YTN 매각…“방통위 2인 체제 위법” vs “절차상 하자 없어”

기사승인 2024. 0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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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조 YTN 지부·우리사주 "공익성 실현 부적합"
방통위 "비상 상황에서 최대한 불법 방지하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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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옥/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를 YTN의 최대주주로 승인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이를 두고 "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하기까지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체제 아래서 이뤄졌는데 이는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방통위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됐고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최대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2인 체제로 이뤄진 승인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 보조참가자인 유진이엔티 역시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자격이 없거나,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했다"며 "이로 인해 YTN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생긴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해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서도 YTN 지부·우리사주는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방통위는 최대주주가 바뀌어도 이들의 지위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만큼 구체적 법률 이해관계가 없어 YTN 지부·우리사주에 집행정지 신청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 앞서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심사에 따른 불법매각"이라며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규탄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5개월간 (YTN에 대한) 민영화 압박부터 시작해 방통위 최대주주 졸속 승인, 그 후 발표된 유진그룹 이사 선임까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시청자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가 YTN의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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