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 등에서 관련 증거 확보 중 게시 당시 공모한 혐의로 한동수 前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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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임 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감찰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의 감찰 과정을 게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고 있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청구서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