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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檢,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2.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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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협박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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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연합뉴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 시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며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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