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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지분 쪼개기 투기 의심지역 착공 제한

서울시, 모아타운 지분 쪼개기 투기 의심지역 착공 제한

기사승인 2024. 03.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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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 전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연합뉴스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가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지원 때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 전후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21일 마련하고 이날부터 대책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투기 세력 유입 차단과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모아타운을 반대할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는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을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뽑히기 전후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등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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