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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죄질 불량”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죄질 불량”

기사승인 2024. 03.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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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위공무원 상대로 흉기 이용…비난 가능성 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지속성 없어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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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쳐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인 지속·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위원장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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