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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기사승인 2024. 05. 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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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9일 가석방 심사위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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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연합뉴스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달가량 먼저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의 자금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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