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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기사승인 2024. 05.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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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4:3 의견 유죄…法 "의료행위에 해당"
작년 하급심서 '무죄' 판결…대법 전합 심리중
미용업계 "종사자 35만…국회서 법 개정해야"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대구에 모인 문신사들<YONHAP NO-5032>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피부미용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용업계는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관련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7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미용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허가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 시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없고, 미용업소 운영에서도 위생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증을 획득하면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사례 등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1992년 타투와 눈썹 문신 등 반영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A씨처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처벌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청주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현재 해당 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현재 국내 반영구 시술자는 약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산업이 됐고, 이용도 보편화되고 있는 등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중이다.

A씨 역시 유죄 판결 이후 항소할 뜻을 밝히며 "국회가 문신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재판을 참관했던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오늘 유죄 판결로 문신사 35만명이 길거리에 내동댕이쳐지게 됐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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