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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합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승인 2024. 05.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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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이혼 이후 혼인무효 구할 이익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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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부부가 이미 이혼했어도 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혼부부의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의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청구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1년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A씨는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정했다.

대법원 전합은 이 같은 판례를 대법관의 전원일치된 의견에 따라 40년에 바꿨다.

대법원 전합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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