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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쏘아올린 ‘헌법 84조’…李 대권가도 최대 리스크되나

한동훈이 쏘아올린 ‘헌법 84조’…李 대권가도 최대 리스크되나

기사승인 2024. 06.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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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대표 추가 기소에 정치권 논쟁 가열
입장 말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6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문제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총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르면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를 화두로 던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다음날인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를 거론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해 사법권의 적용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는 이튿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추'를 소 제기로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의 이같은 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고, 결국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었다.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사건,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에 대북 송금 의혹 재판까지 이 대표는 앞으로 많게는 일주일에 네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경우 그의 대권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며 "지방행정 권력을 사유화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며 "무려 4가지 재판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가 '조작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같은날 서명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겨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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