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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세대출 사기 재판에서 ‘위증 혐의’ 6명 기소…“조직적 범행”

檢, 전세대출 사기 재판에서 ‘위증 혐의’ 6명 기소…“조직적 범행”

기사승인 2024. 06.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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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및 허위 임차인들 6명 불구속 기소
허위 증언 부탁하거나, 실제로 한 혐의
검찰 이미지
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총책의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1일 위증교사 혐의로 2명, 위증 혐의로 5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허위 임차인(세입자) 모집책이던 B씨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모두 적용됐다.

앞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도록 해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139억 8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위증교사), 허위 임차인들은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B씨는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등 재판에서 위증하고, 허위 임차인 C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재판을 담당한 공판검사가 이들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통해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근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위증, 증거조작 등 사법질서방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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