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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혐의 KB·하나證 영업정지 방침

‘채권 돌려막기’ 혐의 KB·하나證 영업정지 방침

기사승인 2024. 06.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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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등 감독자도 제재 대상 포함
금감원 현판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기관투자자나 법인고객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에게 영업정지 방침을 확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제재 방침은 일부 영업정지가 확정됐으며, 그 기간은 3개월로 결정됐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가 결정됐으며,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비롯한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독자들은 불법 거래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더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들이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하반기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법인 등의 고객 계좌의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줬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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