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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화재 아리셀 폐전해액 1200ℓ 처리, 사망자 23명 신원 모두 확인

화성화재 아리셀 폐전해액 1200ℓ 처리, 사망자 23명 신원 모두 확인

기사승인 2024. 06.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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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불법파견 문제 수사팀 조사중
추모 발길 이어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
6월 28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도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을 수거처리했다.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23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치면서 유가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돼 이날 0시 50분경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전날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23명의 현황도 알렸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 5명, 중국 17명, 라오스 1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18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들의 비자는 F-4 재외동포비자 12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 등이다.

민 본부장은 "추모공간은 화성시청 외에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두 곳에 추가 마련돼 총 세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사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전날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면며"앞으로도 기관간 일일 상황공유를 통해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중에 있다"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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