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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12살 의붓아들 학대로 사망케 한 계모…대법 “살해 고의성 인정”

[오늘, 이 재판!] 12살 의붓아들 학대로 사망케 한 계모…대법 “살해 고의성 인정”

기사승인 2024. 07. 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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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살해 고의성'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적용
대법 "살해 미필적 고의 있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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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오랜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만든 계모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모른척 한 친부 B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가까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의붓아들 C군의 신체를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픈 모습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드럼스틱으로 C군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또 A씨는 C군에게 매일 2시간씩 성경 필사를 강요하고 '홈스쿨링'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C군이 피부 괴사 및 입 안에 화상으로 식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C군은 지난해 2월 7일 사망했다. 사망 당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던 C군의 몸무게는 29.5㎏로 또래 평균 45㎏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치사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씨는 주양육자로 자신의 학대가 C군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등교를 중단한 2022년 11월 이후 학대 행위가 빈도가 늘고 심해졌으며, C군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군 사망 직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안의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버리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A씨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심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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