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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기사승인 2024. 07. 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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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23일 오전 국회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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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오전 11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 총장을 포함한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2차 청문회는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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