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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위법 아니다”

대법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위법 아니다”

기사승인 2024. 08. 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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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
法 "의사 인지하에 단순 중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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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SK텔레콤이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전자차트 프로그램 제공업체 유비케어 전·현직 대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2월부터 병·의원이 환자에게 종이 처방전을 발급할 때 약국으로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전자화해 보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로 인해 민감정보 수십만건이 법적 근거나 환자들 동의 없이 무단 유출됐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1건당 50원씩 수수료 36억원을 챙겼다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유비케어는 불법으로 진료정보 처리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SK텔레콤은 의사들 인지하에 병원의 전자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는 것을 단순히 중계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탐지했거나 이를 전달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SK텔레콤은 병의원으로부터 전송되는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일시 보관하다가 그대로 약국에 전달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며 "SK텔레콤 임직원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이상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유비케어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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