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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수급 미환수 100억원…특사경 필요성 제기

건보 부정수급 미환수 100억원…특사경 필요성 제기

기사승인 2024. 10. 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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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대여 불법진료 증가
불법개설의료기관 징수율 한자릿수 불과
특사경 도입 법안은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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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정수급 미환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부정수급, 불법개설의료기관 등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총 83만7684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

특히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가 16만1002건에 달했으며 적발건수는 2022년 3만771건에서 2023년 4만418건 등 증가 추세다. 이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은 부당 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에 대해 연 3회 본인에 진료 받은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진료가 가능해 다른 사람 번호를 외우거나 분실 신분증으로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환수결정액도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앞당기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다. 이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원으로 징수율 7.5%에 그쳤다. 이는 경찰에 의심 기관을 수사 의뢰해도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5개월 걸려 해당 기관들이 폐업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신속한 입법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사 기간이 약 3개월로 크게 줄며,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 3건은 계류중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 전환할 전망이다. 지난해 25조원까지 쌓였던 준비금은 2028년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이 6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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