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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에 예외적 경기화 선택권 주는 배드민턴협회

안세영에 예외적 경기화 선택권 주는 배드민턴협회

기사승인 2024. 10. 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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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개인 후원용품 허용
요넥스와 계약변경 협의 진행
안세영 전국체전 집중<YONHAP NO-4590>
안세영이 지난 9일 경남 밀양시 밀양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드민턴 예선전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22·삼성생명)에게 한시적으로 개인 후원사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2024 파리올림픽 이후 나온 국민 여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나타난 여러 의견, 스포츠 관계자들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후원용품을 비롯한 안세영 문제가 국회 현안 질의에서까지 언급되자 배드민턴협회와 요넥스코리아, 일본 요넥스 본사가 논의를 시작했고 국가대표 선수의 용품 선택 사용 허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우선 안세영에게는 임시적으로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획득 후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과 개인 후원사 용품 사용 등을 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발맞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자체 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태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협회 측은 "안세영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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