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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與 “검수완박법 무효 선언해야” VS 野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은 행정부 폭주”

[2022 국감] 與 “검수완박법 무효 선언해야” VS 野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은 행정부 폭주”

기사승인 2022. 10.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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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절차상 문제 지적하며 "헌재가 철회해야"
민주, "여당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 악의적"
'골프접대 파문' 이영진 재판관 업무배제 촉구도
헌법재판연구원장과 대화하는 유남석 헌재소장<YONHAP NO-2459>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헌환 헌법재판연구원장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마련한 검수원복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대표는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 말 그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은 위장탈당으로, 위법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도 민 의원의 무소속 참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효화되는 등 법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절차상의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재 공개변론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식으로 고발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문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헌재의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검수완박법 심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헌이며 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의제가 아닌 최소 20~30년은 된 이야기"라며 "(박 전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헌한 건 원내대표 선거 정견 때 나온 이야기로 이것을 검수완박과 짜집기했다"라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 검수완박법안에 합의했던 일을 거론한 뒤 "권성동 의원이 중재안에 합의해줬다. 이 법률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국민의힘이 동의해 줬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를 헌재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수사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라며 "이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의심 받고 공정성 시비가 걸린 텐데 배제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도 "(헌재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재판관의 거취 관련) 헌재 소장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무거운 말씀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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