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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제외”

[오늘, 이 재판!]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 시 제외”

기사승인 2023. 06.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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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정해진 사납금 납후하고 초과 수입 본인이 챙겨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자 소송…1·2심 일부 승소 판결
대법 "초과수입 현금으로 결제돼…회사가 파악 어려워"
대법원11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택시 기사가 정해진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 수입은 보고 없이 자신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택시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다니던 택시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다. 기사는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져가며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면서 퇴직금 산정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015년 12월 퇴직한 A씨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2011년 10월~2015년 12월 퇴직금으로 223만여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회사가 운행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관리해 초과운송수입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각각 248만원, 446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돼 회사가 A씨 운행기록만으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07년에도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거나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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