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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불법촬영물 압수 취지 밝혔다면 증거능력 인정돼”

[오늘, 이 재판!] 대법 “불법촬영물 압수 취지 밝혔다면 증거능력 인정돼”

기사승인 2023. 06.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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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여성 불법촬영한 남성, 1심 징역 6월
2심 형량 유지하면서도 임의제출 압수물 위법 판단
대법 "압수 적법, 절차상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영상 등에 대한 압수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던 A씨를 비롯해 3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도 임의제출된 증거와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이 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줬으나 임의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만 제출했다. 이후 이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는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촬영물을 제시하고 이씨가 촬영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없다"며 "범죄특성 상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은 수사 대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서 압수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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