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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착오로 항소 취하 후 번복…항소 기각 유효”

[오늘, 이 재판!] 대법 “착오로 항소 취하 후 번복…항소 기각 유효”

기사승인 2023. 06.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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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찰 폭행·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징역형
구치소서 항소취하서 제출…'착오였다'며 번복해
대법 "착오로 보기 어려워…착오여도 본인 과실"
대법원10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부산의 한 해수욕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8월 행인을 칼로 위협하고 이듬해 5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가 제기했다가 두 달 뒤 변호인을 통해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해 항소취하서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 항소 제기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인 뒤 1심의 징역 1년 4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재판 절차를 끝내기 위해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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