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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

[오늘, 이 재판!] 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사승인 2023. 06.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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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주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1·2심 "주휴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연인원 포함 안 돼"
대법도 같은 판단…"하급심·근로관계 실무 지침 제공 판결"
대법원2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첫음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었으나 제외하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검찰은 A씨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A씨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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