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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오늘, 이 재판!]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기사승인 2023. 06.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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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고, 부동산 판 것 원망해 2시간 폭행…끝내 사망
1심 징역 30년…"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
2심 가족들 탄원서 고려해 3년 감형…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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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날에 80대 아버지 B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의금이 많지 않고, B씨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시세가 오른 것을 원망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은 2시간가량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의붓아들을 장난감 배트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0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남은 가족들이 제출한 선처 탄원을 감안해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징역 27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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