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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금 청구 소송은 특약상 ‘소송 제기’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보험금 청구 소송은 특약상 ‘소송 제기’ 아냐”

기사승인 2023. 07. 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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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A씨, 보험사 특약에 따라 5억 요구
약관엔 '소송 제기된 경우 법원 확정판결 금액' 규정
대법 "보험금 청구 소송만으로 요건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4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요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손해계산 방법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시 소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요구했다.

B사의 특별약관은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규정했다.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총 15억4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기준 이외에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도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약관 유형 해석에 관한 종래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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