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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육군 간 폭행, 미군기지 내 발생했어도 軍형법 적용”

[오늘, 이 재판!] 대법 “육군 간 폭행, 미군기지 내 발생했어도 軍형법 적용”

기사승인 2023. 07. 0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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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출신 A씨, 경례 안 했다며 카투사 B상병 뺨 건드려
폭행 혐의로 군사법원행…1심 '반의사불벌죄' 적용 유죄
2심, '외국군 군사기지' 이유로 공소기각…대법, 파기환송
대법원10
미군기지 내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도 당사자들이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군형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대령 출신 A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사건 발생 장소가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군형법 60조6의1호가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지휘관인 자신과 마주치고도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투사 B상병을 훈계하며 왼쪽 뺨을 툭툭 치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시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수준으로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B상병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2016년 개정된 군형법에 따라 영내에서 발생한 군인간 폭행과 협박 등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 장소가 외국군 군사기지여서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은 B상병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은 사건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군사기지법상 외국군의 군사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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