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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경찰 모욕’에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오늘, 이 재판!] ‘경찰 모욕’에 법정 상한 넘긴 벌금형…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기사승인 2023. 07. 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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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찰관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각 모욕죄 묶어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 "법정형 초과"…200만원 정정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람에게 법정 상한을 넘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는 2021년 4월 전남 여수의 한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A씨의 각 모욕죄와 함께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법리를 더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기한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된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정형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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