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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구제명령 반하는 회사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 안 돼”

[오늘, 이 재판!] 대법 “구제명령 반하는 회사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 안 돼”

기사승인 2023. 0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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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상사와 갈등으로 2차례 전보조치
사측, 징계처분 정당 법원 판결에 해고
대법 "징계 정당성, 여러 사정 따져야"
대법원2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노동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울산의 한 석유화학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1년 입사해 연구개발팀(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9월 상사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유리컵을 던져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경비실'로 발령 났다.

A씨는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부산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지노위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로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A씨를 품질관리팀으로 복직시켰다가 또다시 A씨가 팀장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처분과 함께 그를 '시스템관리팀'으로 보냈다.

갈등은 결국 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회사의 징계처분 및 전보가 정당하다며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회사는 △팀장·과장의 업무지시 거부 △교육 참석 거부 △근무 태만을 사유로 2017년 7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해고사유 대부분이 구제명령에 반하는 회사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행위였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지시 거부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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