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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미군 차량 사고 과실,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미군 차량 사고 과실,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해야”

기사승인 2023. 07.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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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주차량 미군 장갑차 들이받아 4명 사망
삼성화재, 장갑차도 과실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장갑차 10% 책임" 인정
대법 "2심 결론 타당,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차량 사고 과실에 대해선 정부가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8월26일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음주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장갑차 역시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켠 채로 운행하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의 가입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2억4800만원을 지급한 뒤 주한미군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급 보험금 중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갑차 운전자의 과실과 음주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장갑차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음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점을 감안해 10%의 책임만 인정해 삼성화재에 2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심 결론은 타당하면서도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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