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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무연고자 분묘·유골, 관할 市가 10년간 관리했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무연고자 분묘·유골, 관할 市가 10년간 관리했어야”

기사승인 2023. 07.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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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양주시, 무연고자 공설묘지에 매장
연고자 찾아왔으나 분묘 훼손돼 유골 못 찾아
1심, 2심 원고 패소 "양주시 관리 의무 없어"
대법 "연고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관리했어야"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무연고자 시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봉안 의무를 넘어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무연고자로 처리된 망인의 시체에 대해 관할 시가 10년 동안 봉안할 의무와 함께 그 기간 동안 시체가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주시는 2011년 12월 관할 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자 구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에 따라 이듬해 3월 망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한 뒤 공설묘지에 매장했다.

망인의 형인 A씨는 2017년 7월 시신을 이장하려 했으나 분묘가 훼손돼 유골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양주시가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양주시가 망인의 분묘 훼손과 유골 분실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법 10조 인격권에 따라 신체에 대한 권리는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구 장사법 등 취지를 종합해 보면 사망한 무연고자의 존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나중에라도 연고자가 일정 기간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담 주체를 '시장 등'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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