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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적용”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적용”

기사승인 2023. 07. 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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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전동킥보드 타다 전치 2주 상해 입혀
法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위험운전치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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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서 전동킥보드는 몰던운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데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봐야할 지 규정이 없었던 까닭에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된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위험운전치상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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