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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됐다면, 공소시효 정지 안돼”

[오늘, 이 재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됐다면, 공소시효 정지 안돼”

기사승인 2023. 10.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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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미성년 조카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기소
아동학대 혐의 공소시효 7년 지나 면소 판결
검찰, 특례법 적용 주장…法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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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에 대해 피해자가 법 시행 이전에 성인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살던 조카 B씨를 야구배트와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폭행과 강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면소 판결했다. A씨의 범행이 형사소송법 252조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 34조1항(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데, B씨가 특례법 시행일에 이미 성년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특례법 시행과 무관하게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공소제기일인 2019년 7월 22일 당시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재차 면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신뢰보호원칙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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