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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폭리 취하려는 PC부품 판매자에 ‘용팔이’ 표현…대법 “모욕 아냐”

[오늘, 이 재판!] 폭리 취하려는 PC부품 판매자에 ‘용팔이’ 표현…대법 “모욕 아냐”

기사승인 2023. 10.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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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만원→2심·대법 무죄
法 "판매자 비판하는 내용으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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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PC 메인보드 판매글에 "40만 원??? ㅋㅋㅋ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려 판매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는 판매자가 제품의 품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용팔이'라는 표현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용팔이'라는 표현이 전자기기 판매업자의 독과점, 시세조정, 허위물품 판매 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상품 판매가가 통상 가격보다 매우 높았고, A씨 글 이후 '40이래 양심좀 챙기죠 하나만 걸려라 이건가?' 등의 글이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인터넷 판매 게시글에는 상품에 대한 것이라면 그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 다른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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