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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어린이집 CCTV 설치·운용했다고 아동학대 방지 의무 다한 것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어린이집 CCTV 설치·운용했다고 아동학대 방지 의무 다한 것 아냐”

기사승인 2023. 10.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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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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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한 보육교사는 2019년 9월∼11월 돌보던 원생들을 총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역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양벌규정에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7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생을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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